순환골재
"순환골재"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등을 거쳐
건폐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통과하여 적합하게 생산된 골재를 말합니다.
㈜영흥산업환경은 국토교통부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품질인증제를 통과하여,
엄격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 굵은골재(40mm)와 순환 잔골재(5mm)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.
건폐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통과하여 적합하게 생산된 골재를 말합니다.
㈜영흥산업환경은 국토교통부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품질인증제를 통과하여,
엄격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 굵은골재(40mm)와 순환 잔골재(5mm)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.
순환골재의 용도
순환골재의 사용용도는 콘크리트용, 도로보조기층용 및 성토용, 동상방지 도로기층용등으로 사용됩니다.
순환골재의 처리공정
순환골재의 종류
순환 잔골재(5mm이하) | 순환 굵은골재(40mm이하) |
---|---|